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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by 섭삼이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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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매년 많은 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직계가족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급여 3백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신청 일정 안내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단, 지급 금액의 95%만 지급)
  • 지급 예정일: 정기 신청자의 경우 8월 말, 추가 신청자는 12월 말
  • 2025년 예정일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못한 경우 방법안내

신청 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메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4. "신청하기" 선택.
  5.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 및 소득자료 입력.
  6.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2.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한 신청

   1.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2. "전체메뉴" 클릭하여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4. "신청하기" 선택

   5.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6. "신청하기" 선택.

3. ARS 전화 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번호로 전화 걸기.
  2.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입력.
  3.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를 음성 안내에 따라 입력.

4.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소득 및 재산 확인
    신청 전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소신고 또는 누락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확성 확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 신청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지급 금액이 90%로 줄어들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세요.
  4. 중복 지원 불가
    배우자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가구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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